대한적십자사, 생명윤리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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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생명윤리법 위반 논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0.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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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최근 5년간 혈액 검체 총 8천745건 타 기관 제공”
▲ 김승희 의원
대한적십자사가 8천700여 건의 검체를 타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생명윤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10월15일 ‘2015~2019년 6월 연도별 연구용 혈액 공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승희 의원은 “부적격혈액은 발생 시 폐기가 원칙이지만 대한적십자사는 법을 위반하고 4년6개월 동안 총 8천745건의 검체를 타 기관에 공급했다”며 “현행 ‘혈액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부적격혈액을 발견했을 때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실이 대한적십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타 기관에 제공된 검체는 신선동결혈장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농축적혈구, 농축혈소판 순이었다.

문제는 대한적십자사가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다.

사안의 심각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연구에 쓰일 인체유래물을 채취할 때 채취 전,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공된 혈액에 대해 혈액기부자로부터 생명윤리법상 서면동의도 받지 않았다.

김승희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연구목적용 제3의 기관 혈액검체 제공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혈액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적십자사가 법의 사각지대에 계속 남아있다면 기관의 신뢰도 자체에 금이 갈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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