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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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시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0.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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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2단계 시범사업 비해 25개소 증가한 70개소로 확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2단계에 비해 25개소 증가한 70개소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로 의·한 간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시행 기관을 10월15일 지정했다.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2단계 시범사업에서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적된 점을 반영해 협진기관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 수가를 시범 적용한다.

지정된 70개소 시범기관은 10월15일부터 2020년 12월까지 양질의 의·한 협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게 된다.

앞서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이 참여했고 2단계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민간병원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협진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를 반영해 총 45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의·한 협진의 효과성 및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다빈도 질환 중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된 질환 등을 위주로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등의 축적이 필요하며, 양질의 협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 달라지는 차등 보상방식은 기관 등급별로 1만1천원~2만3천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2단계 시범사업처럼 없을 예정이다.

또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이뤄지는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협진 시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협진 3단계 시범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질환은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 등으로 선정했으며, 대상행위는 건강보험요양 목록상 급여대상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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