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료급여 환자 식대 차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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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료급여 환자 식대 차별 질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0.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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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인상해야”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낮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라고 해서 식대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의 식사 차별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일반식 160원, 치료식 640원, 산모식·멸균식·분유·산모식·경관유동식은 건강보험 중 의원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의료기관 구분 없이 일반식 3,900원, 치료식 5,060원에 불과하다는 것.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일반식은 의원급 4,030원에서 상급종합병원급 4,860원까지 받을 수 있고, 치료식은 의원급 5,610원에서 상급종합병원급 6,32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고 1,270원 가산료(영양사·조리사·직영)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식대가 한 끼니 당 최소 130~960원씩(일반식 기준) 차이가 난다.
 
특히, 윤 의원은 각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의 낮은 식대 때문에 수백억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18년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는 296만명이며, 입원일수는 약 8천5백만일로 병원에서 제공한 식사는 하루 3끼씩 약 2억6천만 끼다. 개별 병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식사를 차별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년 의료급여 환자들의 밥값 360억원을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만약 치료식을 기준으로 하면 의료기관의 부담은 훨씬 커진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작년에도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문제를 지적했는데, 올해도 다시 반복되고 있다”면서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 환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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