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연119'로 현지실사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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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119'로 현지실사 대응 지원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10.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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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추계 심포지엄 개최
같은날 급여/비급여 항목 진료시 별도 기재 바람직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회장 허훈, 이하 대피연)는 10월13일 더케이호텔에서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추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허훈 대피연 회장은 “지난 5년동안 각종 피부과 치료 기술과 노하우를 회원들과 공유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며 “최근에는 대피연119 서비스를 통해 보건복지부 실사, 보건소 실사 및 개원하면서 겪는 다양한 법률 분쟁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대피연 법률자문위원인 박석주 변호사를 중심으로 김지훈 총무이사, 이건홍 보험이사 등 여러 상임이사들이 실시간으로 의견교류를 통해 의뢰된 사안 모두 무사히 실사를 마쳤다는 후문이다.

박석주 변호사는 “현지조사 뿐 아니라 수사기관 등에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법에는 16개항을 제외하고는 진료기록을 내주면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같은 날 급여/비급여 항목을 진료할 경우 현지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급여 차트와 비급여 차트를 구분하고, 심지어 카드결제 단말기도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사전 예방책이라고 전했다.

또한 환자들에게 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건홍 보험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휴대폰으로 환자들 대상으로 수진자조회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조차도 통상 사무실 번호로 한다며 강압적인 분위기로 원하는 답을 얻는 것도 시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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