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의료인 문신 허용 전면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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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의료인 문신 허용 전면 철회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10.1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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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 끼칠 수 있다"

문신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0월10일 정부가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문신(文身)의 사전적 의미는, 살갗을 바늘로 찔러 먹물이나 다른 물감으로 글씨‧그림‧무늬 따위를 새기는 일 또는 그렇게 새긴 몸을 말하는바, 실제에 있어서는 문신의 방법과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그 중 고유한 의미의 문신시술행위는 피시술자의 생명, 신체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문신행위와 관련해 사법부 역시 국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위생상 명백한 의료행위로 파악하고 있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은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 등이 생길 수 있고,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피부의 손상을 수반하고 시술과정에서의 감염, 향후 처치 미흡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그 부작용으로 다시금 의료기관을 찾는 수많은 진료사례들을 볼 때,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국가가 의료행위의 행위주체를 면허제도를 통해 한정하는 등 제한적 요소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에 주요한 입법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허용해주겠다는 것은 국민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의료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발표를 전면 취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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