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종석 의원, 보훈병원 김영란법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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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종석 의원, 보훈병원 김영란법 위반 주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0.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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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간 보훈처 직원과 가족 진료비 약 4000만원 감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부적절한 진료비 감면 특혜전액 여전…환수조치 요구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이 보훈처 직원과 그 가족들이 산하기관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며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월10일 세종시 정부청사에 열린 국가보훈처‧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보훈처가 제출한 ‘보훈처 직원과 가족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현황’을 공개하고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총 3억6300만원 중 약 4천만원을 감면받았다고 지적했다.

보훈의료 대상자들은 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는다. 소방관, 전‧현직 경찰관, 군인 등 국가보훈 대상자들도 운영규정 진료비 감면 대상자로 ‘병원장이 단체진료와 모자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따라 본인부담 진료비의 30%를 감면받는다.

그런데 보훈처 소속 직원과 그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이 보훈공단의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비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김 의원은 문제로 꼽았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예우로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가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또 함께 상급기관 소속 직원이 하급기관에서 감면을 받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것.
 
사례를 살펴보니 보훈처 직원의 가족인 A씨는 보훈병원으로부터 약 450만원을 감면받았고, 보훈처 직원인 B씨는 상세불명 두드러기로 입원하여 약2백만원을 감면받았다. 특히 보훈처 직원 B씨는 16~18년 3회, 19.7월에도 입원을 한 것으로 확인돼 김영란법 시행(2016.9.28.) 이후에도 혜택을 받고 있었다.
 
김 의원은 “보훈처는 보훈공단의 운영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로서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리감독을 하는 상급기관이 감독을 받는 하급기관에서 감면혜택을 받는 것은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보훈처 직원과 그 가족의 진료비 감면 혜택을 즉각 폐지하고, 지금까지 감면받은 금액 모두 직원들로부터 환수조치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월 권익위가 공적특성을 가진 국‧공립 병원에서 병원 임직원과 직계 가족,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권익위는 상급기관 직원과 가족이 하급기관으로부터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전수조사하고,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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