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분류·감시 보상체계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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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분류·감시 보상체계 마련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0.1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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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비용 상승으로 병원경영 악화일로
새 비용부담 발생시 건보재정 보조 필요

급증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환경부가 일정규모 이상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상시 한시적으로 전용소각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의료계는 처리 방식보다 폐기물을 분류와 감시를 위한 보상체계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기획조정 실장(감염내과 교수)은 10월10일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주최한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의료폐기물처리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어 병원 경영이 악화돼고 있다면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신설하는 등 적정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병원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엄 교수는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병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두 세배까지 오른 경우도 많아 병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새로운 비용부담이 발생했을 때 건보재정이나 특별한 재정에서 보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병원 수익률, 종별로 다르긴 하지만 수익 높은 병원의 경우 10% 남짓이고 낮은 곳은 5% 미만인 곳도 있다”며 “1억원 처리비용 발생하면 10억원을 더 벌어야 한다. 하지만 10억원 이상 진료실적 내는 것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지금 병원폐기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발표자료지만 환자 한명당 하루 입원시 3천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우리나라 연 환자수를 1천만명이라고 볼 때 하루 3백억원의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처리비용이 올라가면 그만큼 재정도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이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병원내 인력과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엄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이나 감염관리가 활발한 곳은 감시배양이라는 주기적인 활동 하고 있지만 감시배양과 관련된 비용은 제대로 보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상급종병이나 종병도 의료폐기물로 분리해야 할지 기본적으로 스크리닝이 안되는 상황에서 일반폐기물과 산업페기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의 경우 감시비용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장내 세균을 가지고 있는지 감별이 안되는데 어떤 건 격리폐기물 어떤 건 산업폐기물로 가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요양병원들이 감시와 관련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재원을 확보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저귀 분류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엄 교수는 “소각장 설치와 운반 과정 등은 다른 전문가들이 해결할 문제로 폐기물이 산출되는 시점부터 반출과정에 문제와 비용 인력의 무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며 “의료폐기물 분류배출 강화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의 경우 양이 줄었다고 하지만 이는 두 병원이니가 가능한 이야기지 인력이 부족한 병원이라면 간호사들이 모두 사직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힘을 보탰다.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누가 의료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싶나? 멸균시설을 갖추고 처리하면 무균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규제도 시설도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설을 지원해주고 수가에 반영해 준다면 의료기관내에서 처리가 돼 논란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획이사는 이어서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처리한다. 800도에서 처리하면 똑같고 멸균된 건데 이상하게 공포마케팅을 하고 있다”면서 “의료는 안 그래도 규제가 많아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정부가 나서서 수가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면 자체적으로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환경부의 요양병원 기저귀 일반폐기물 처리 정책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복지부도 병원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적절히 폐기될 수 있도록 환경부 입장 공감한다”면서 “혈변, 혈료, 감염성 설사, 수인성 질환 등 1급 법정감염병 등 항생제 내성 보균자가 배출하지 않는 경우 일반폐기물로 분류 처리해도 된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개선안에 따르면 개선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배출 보관 운반까지 지금과 달라지는 절차 없지만 감염관리 환자와 비감염 환자 섞이지 않도록 교육 홍보 강화할 것이고 요양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과 과장은 발제를 통해 이미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개선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고 소개했다.

권 과장은 “실제 비감염병환자의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기저귀를 비닐에 밀봉해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고 독일은 우리나라 처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격리 의료폐기물은 별도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일본처럼 생활폐기물로 뺄 것인가를 고민했지만 기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던 것을 일본처럼 바로 생활폐기물로 빼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위법령에 불만이 있지만 사업장일반폐기물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해 폐기물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목표로 종합병원별 의료폐기물 감축목표관리제 실시 및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권 과장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강화 시범사업을 통해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5% 감축했다”면서 “삼성서울병원은 전년대비 14% 감축, 서울대병원은 전년대비 13% 감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과장은 “환경부는 소각시설 확충을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일정규모 이상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일반폐기물에 한해 전용소각제도 폐지와 비상시 한시적 전용소각제도 폐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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