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준 흔들리는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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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준 흔들리는 신의료기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0.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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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기존기술과 논란 있었지만 접수된 사례들 공개

제2의 맘모톰 절제술 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 평가 시 선택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기준점 논의와 관련해 관계 기관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료기술평가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신의료기술과 기존기술 사이에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 평가에 접수된 사례들을 10월8일 공개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식약처에서 허가가 난 의료기기들 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반드시 기존기술인지를 확인한 후 새로운 의료기술로 인정된 것만 신의료기술로 평가하게 돼 있지만, 신의료기술과 기존기술 사이에 논란이 있었음에도 신의료기술 평가에 접수된 사례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초부터 지금까지 비급여로 사용돼 오던 유방양성종양 의료기술(맘모톰 절제술)이 지난 8월7일 신의료기술로 인정됐고, 그 순간 그 동안의 ‘유방양성종양 의료기술이 근거가 없는 의료행위’로 간주돼 보험사로부터 의료계가 1천억원대 소송논란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김순례의원실이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혈소판활용 임플란트기술, 임산부 스크리닝 검사, 혈소판 활용 탈모치료기술, 세포 활성도 정량검사가 기존기술 논란 속에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선택비급여의 고시기준 항목들은 등재비급여 항목들과 달리 범주형으로 지정돼 있고, 미용·성형에서부터 치료와 관련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담겨있어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선택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기준점 논의를 복지부와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도높은 협의를 통해 의료기술평가 취지에 맞는 제도운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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