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성 의료폐기물 병원내 자체 멸균시설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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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 의료폐기물 병원내 자체 멸균시설 처리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0.0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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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처리용량 확대 위한 정책적 방안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매년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실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간돼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0월8일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의료폐기물 처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발생지 처리가 아닌 원거리로 이동 처리를 꼽았다.

전체 의료폐기물 47%가 한강청 관할 권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폐기물 배출량의 73.4%가 전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도 불구하고 발생지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00km 이상 이동해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는 의료폐기물 처리용량 확충을 위한 방안과 발생지에서 감염성을 비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염성이 현저한 의료폐기물의 경우 가급적 장거리 이동 없이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멸균시설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작장의 처리용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매년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실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의료폐기물은 2008년 약 9만1천톤 배출됐지만 2017년까지 약 10년 동안 2.5배 증가해 약 21만9천 톤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이중 감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이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에 14개소가 존재하며 지역별로 편중되게 배치돼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상당량이 해당 지역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지역에 3개(6.2 톤hr), 경북지역에 3개(8.2 톤hr), 충남지역에 2개(2.9 톤hr), 경남, 부산, 전남, 울산, 충북지역에 각각 1개가 있으며 전북권과 강원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없다.

또한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47%인 10만 톤이 한강청 관할 권역에서 발생되고 있지만 이 권역에서 처리될 수 있는 소각시설 용량은 약 5만4천 톤에 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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