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유명무실 운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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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유명무실 운영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0.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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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의약품 부작용 총 100만건…피해구제 신청 건수 424건 불과
국민피해구제 안내·신청에 의사도 가능하도록 참여 증대 방안 검토해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유명무실 운영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2014년 12월에 도입·운영되고 있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이날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총 100만건으로, 이 중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0.04%에 해당하는 424건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지급현황을 보면, 총 293건에 60억500만원을 지급해 1건당 평균 2천49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홍보예산을 보면, 2015년에 1억원에 불과했는데도, 2019년에는 8천200만원으로 감소시킨 것을 보면, 정부가 제도 활성화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피해구제 신청을 피해자 및 유족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사는 손해배상만 하는 가해자로 돼 있다”며 “국민피해구제 안내·신청에 의사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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