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전면허용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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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전면허용은 시기상조
  • 김완배
  • 승인 2005.11.18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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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부분은 제한점 둬야 병원계 광고자율심의회 필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른 의료광고 전면허용 가능성에 병원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따른 의료광고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 부작용을 감안해 의료광고 범위를 확대를 하되 일정부분은 제한을 두는 방안을 병행, 의료광고 규제완화로 인한 충격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다.

병협이 의료광고의 지나친 규제완화에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의료광고 규제를 전면 풀어줄 경우 국민건강을 담보로 무분별한 상업적 행위를 할 수 있을 뿐아니라 자본력에서 경쟁력이 강한 거대병원의 광고공세로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의료기술이나 고가, 최첨단 의료장비 홍보에 대한 지나친 경쟁 등으로 현재보다 치료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도 병협의 이같은 우려에 한몫했다.

병원계는 의료광고 전면허용은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획득과 사업자간 경쟁력있는 서비스와 가격 제공이라는 규제완화의 긍정적인 측면보다 이같은 폐혜가 더 클것으로 판단, 보건복지부에 의료법개정시 광고확대와 함께 일정 가이드라인을 둘 것을 주문했다.

광고 규제 완화방안에 대해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은 대폭 허용하되 허위 과대광고 또는 비윤리적인 내용의 광고는 엄중히 처벌해야하며, 공중파를 통해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출연, 해당병원을 자막을 통해 방송함으로써 간접광고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병협은 특히 의료광고의 경우 행정적인 규제보다 의료계 내부의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므로 자율규제 측면에서 각 관련 단체에 ‘광고심의회’ 등을 구성, 운영토록하여 의료광고가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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