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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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15>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0.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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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합리화 모색
병원경영합리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982년 2월 병원협회와 충남지부가 공동으로 병원경영세미나를 개최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병원협회가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주어 도출한 병원경영분석 결과를 보사부 수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1984년 4월 중에 한국에서 국제병원연명 지역회의를 개최할 것을 승인했다.

그해 병원협회 최대 역점사업의 하나인 의료보험수가 현실화와 관련, 병원계의 위기를 극복 타개하고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일단계로 그 조정이 가장 절박한 기본진료료의 조기 인상 건의안을 승인했다.

심임이사회는 2월 협회가 보사부에 건의한 외료보험수가 중 기본진료료 기준개정에 관한 사항을 조운해 회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병원경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비합리적인 요양급여기준을 개정해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회장단이 대정부 활동을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또 의료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데에 따른 병원경영의 제반 문제점을 연구하고 보다 합리적인 경영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보험업무 및 병원경영관리에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서울소재 유관단체 연구위원 및 회원병원 실무과장급 이상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5~7명의 연구위원과 의료보험업무 및 경영관리에 다년간 근무한 경력소지자로 관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회장이 위촉하는 2~3명을 자문위원으로 하는 병원경영합리화 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이 연구위원회로 하여금 병원경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의료보험 적정수가에 관한 사항, 의료보험제도상의 문제에 관한 사항, 기타 의료보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3월에는 앞서 보사부에 건의한 의료보험수가 산정지침 개선안 32개 항목 가운데 특히 휴일 및 시간 외 진료가산율 적용, 주사 행위료 매회 인정, 장기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관리료 삭감제 폐지 등의 사항에 대해 중점적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일부 언론기관이 병원 관련 기사를 편향적으로 보도한 데 대해 엄중 항의했다. 5월에는 협회정관에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 등 주요 임원이 취임할 때 사전에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는 조항과 임원이 공석일 때 주무 장관의 임시임원 선임조항은 앞으로 병원협회의 법정단체화 문제를 고려해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빙원장 또는 의료원장직에서 사임했을 때 병원협회에 참여할 기회가 상실되는데 본인이 협회에 계속 참여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정희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뀌야 한다며 이의 추진을 기획이사와 사무총장에게 일임해다.

병원경영 개선 대책
1983년도 정기총회를 앞두고 병원협회는 전국의 조사대상 병원 410개 중 185개에 대해 병원경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경영이 크게 악화됐거나 절망상태인 병원이 55.7%(107개 병원)이고 이를 지역별로 보면 대구시가 62.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소도시가 55.1%, 중도시가 46.4%, 기타 지역이 42.9% 순으로 나타났는데 그 주된 요인이 낮은 보험수가 때문(65.4%)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영이 부진한 이유로는 보험수가 이외에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세제 및 공과금의 모순과 의료인에 대한 규제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 이외의 기타 지역에서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와중에서도 61.1%의 병원들이 병상증설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병원의 72.4%, 중도시병원의 64.3%, 소도시 병원의 51.0%, 기타 지역 병원의 33.3%가 병상 증설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조사대상 병원의 원장들 가운데 75%가 병원경영에 관한 분석보고 중 수입분석, 비용분석과 환자진료분석 보고를 받고 있으나 자본회전에 관한 분석은 그에 비해 훨씬적은 46.5%만이 보고를 받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경영 주체가 병원장으로부터 분리되고 있음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1983년도 총회 이후 처음 열린 상임이사회(5월27일)에서는 병원세제개선연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중소규모 병원의 경영실태를 조사 연구하게 했다. 특히 법인세·소득세 및 관세 등 병원 세제상의 불합리한 점을 도출하여 개선대책을 강구, 회원병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백낙환 부회장을 선임했다.

또 중소규모병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해 경영악화 요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연구용역기관 선정은 정부의 공신력 및 연구실적 등을 감안해 1차적으로 한국인구보건연구원과 절충하고, 다음으로 서울대학병원 병원연구소에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전달체계 대책과 관련해 정부당국에서 구상중인 4단계 의료전달체계 시안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 기존의 의료질서가 일대 혼란에 빠질 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외래환자가 크게 줄어 병원경영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병원협회 의료전달세계 연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사·연구해 협회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의약분업 시범사업
1982년 6월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의료관계 법령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당시 쟁점이 되고 있던 의약분업에 대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기로 했다.
1983년 12월17일 대한병원협회는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보사부의 의약분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대한병원협회는 2종 시범지역인 목포에서 의약분업 시행상태가 순조롭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사부가 이미 약사를 확보하고 있는 병원까지 포함해 서구식 완전 의약분업을 구상 중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럴 경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도 외래환자에게는 처방전만 발행하고 의약품은 물론 주사약까지도 지정약국에서 받아오게 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면서 대책을 논
의한 후 국민의 편의 등을 고려해 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충분히 협의한 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병원협회가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시한 이유는 정부안대로 의약분업을 시행할 경우 환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게 되고 약화사고의 발생위험이 크다는 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약사를 1인 이상 확보해 약국을 독립부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의약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외래수입이 격감됨으로써 병원경영에 타격이 예상돼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 의료관례나 약국의 조제시설 능력 및 교통수단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점 등이다. 12월 말에 열린 이사회에서는 의료보험실시 이후 도산되는 병원이 점증하고 있는 만큼 그 실태를 파악해 자세한 사정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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