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규정 마련해야
상태바
[국감]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규정 마련해야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9.10.07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도자 의원 “임상시험 참가자 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자에 대한 피해보상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총 158건으로, 전체 가입건수의 1.8%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계출받은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상품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6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가입건수는 총 8천666건으로, 그중 실제로 피해보상이 지급된 것은 158건(1.8%)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전체 보상금은 총 14억8천만원으로, 건강 보상비용은 약 937만원이었다.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은 그동안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특약보험 형태로 판매돼 왔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에이스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6개 보험사가 16개 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다.

계약건수는 회사별로 KB손해보험이 5천3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화재 2천659건, 에이스손해보험 486건, 현대해상 341건, 메리츠화재 54건, DB손해보험 23건 순이었다. 보상건수는 KB손해보험 71건, 에이스손해보험 40건, 삼성화재 38건 순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4년 이후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106명이었고, 생명의 위험으로 입원한 사람은 1천360명이었음에도 지금까지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보상이 제한적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12월 약사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아직 보험 상품의 보장범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식약처는 임상시험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