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주먹구구식 운영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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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주먹구구식 운영 비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0.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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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참석자 중 52.3% 법률상 권한없는 ‘비상임위원’
해당 제약사 관련 주식 보유해도 제척·회피 없이 회의 참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주먹구구식 행태로 운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법률상 근거없는 ‘비상임위원’ 제도를 만들어 회의 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우리나라 신약의 임상시험부터 유통되는 의약품의 부작용 관리까지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집행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약전의 제정과 개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기준마련,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조사․연구․평가,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등을 다루는 위원회다.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약사법 제18조에 근거해 법령에는 식약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10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약사(藥事) 관계 공무원, 약사 관련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약사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식약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비상임위원제도를 규정에 명시하고 모든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 지난 3년간 총 133회 회의에 참석한 비상임위원은 468명으로 회의 전체 참석자의 52.3%를 차지했다”면서 “비상임위원이 참석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 회의는 79회로 59.4%였고, 2/3이상을 차지한 회의는 총 32회로 24.0%였다며 이는 비상임위원들에 의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한 비상임위원은 법에 근거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했다. 회의 의결 정족수에도 포함됐으며, 당일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도 선출됐다.

또 상임위원은 2년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 명단이 공개되는 반면에 비상임위원은 각 회의별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위촉하고 해촉하는 형태로 운영해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라도 법률상 근거없는 비상임위원제도를 없애고 필요한 위원수를 법령에 명시해 위원들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회의개최공지, 회의록작성, 제척기피사유 등 관련 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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