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건강정보, 공공기관에 연간 1천870만건 제공
상태바
개인건강정보, 공공기관에 연간 1천870만건 제공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0.06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2013년 463만건에서 2018년 1천870만건으로 4배 이상 늘어
윤소하 의원, 건강정보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돼 높은 보호조치가 필요한 개인건강정보가 여전히 과도하게 공공기관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제출한 ‘요양급여내역 외부기관 자료제공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외부기고나에 자료를 제공한 건수가 2013년 464만건에서 2018년 1천870만건으로 4.0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 국정원, 법원에 제공된 개인 의료정보는 2014년 19만548건에서 27만6716건으로 8만6천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에 개인의 요양급여내역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것.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수배 중인 철도노조 간부의 건강정보를 건보공단이 경찰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후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요양급여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에 대해서는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제공되는 내용도 질병의 종류를 제외하고 요양기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 최소한의 정보제공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건수는 오히려 줄지 않고 늘어났다는 게 문제다.

법원과 검찰의 자료제공 건수는 각각 7천121건에서 4천371건으로, 3만4233건에서 4천125건으로 제공 건수가 줄었다. 그러나 경찰에 수사목적으로 제공된 건수는 2018년 19만8358건에서 55만7292건으로 3.5배이상 증가했다 국정원에 제공된 건수도 1천651건에서 1천958건으로 300건 늘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개선내용도 ‘개인의 건강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드러나지 않게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에 상병명, 의사소견서, 장기요양등급은 영장에 의해서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영장에 의한 제공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진료과목이 나타나지 않게 요양기관명을 일부만 제공하고 있다면서 전화번호와 요양기관번호는 그대로 제공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축적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것이 아닌만큼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공되는 의료·건강정보는 최소한으로 제공돼야 하고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의 제공 내용은 변한게 없고, 시늉만 하고 있다. 최소한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정보는 압수수색이 있는 경우로만 국한하고 제공되는 건수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