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료급여 연체액 8천695억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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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료급여 연체액 8천695억원 ‘역대 최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0.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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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지난해보다 2배 증가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미지급 예산이 38% 차지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 금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지난해 미지급금이 역대 최대인 8천69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인해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실제 많은 의료인들이 의료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8천695억원은 역대 최대치로 지난 2017년과 비교해 무려 98%(4천309억원)가 급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총 추경 예산 3천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1천385억원을 의료급여 예산으로 책정했다. 또 이 가운데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결을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하는 1천385억원을 투입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급여 예산이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5864억원, 2016년 4조8183억원, 2017년 5조2415억원, 2018년에는 5조6054억원을 기록 중이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하여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추후에 병·의원에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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