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년 연속 전공의법 위반 병원 2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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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년 연속 전공의법 위반 병원 22개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0.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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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솜방망이 처벌에 ‘전공의법’ 밥 먹듯 위반”

전국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의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10월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체 수련병원 250곳 가운데 79개소(31.6%)가 전공의 수련규칙을 미준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빅5’라고 불리는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중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은 2년 연속 수련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수련병원에 제공해야 하며, 수련병원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윤 의원은 “‘전공의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수많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채 24시간도 쉬지 못하고 있다”면서 “ 특히 이 중에서 22곳(전체 미준수 기관의 27.8%)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공의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특히 윤 의원은 “‘빅5’는 더욱 심각하다.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에서 작년에 이어 전공의법을 위반했으며, 작년에 위반한 항목을 올해도 고스란히 위반했다”면서 “모범이 돼야 할 대형병원이 오히려 앞장서서 전공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전공의법’을 위반해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병원들은 수 십조원을 벌어 들이는데 과태료 500만원정도야 우습게 여긴다”며 “복지부는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의 장이 3개월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년 연속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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