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순례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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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순례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주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0.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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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징역형에도 면허박탈 ‘無’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종식시기키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근본적 해답이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10월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성범뵈 의료인의 의료면허 박탈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법원은 진료 중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징역형을 내렸지만 보건복지부는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의료면허 박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의 ‘진료 중 성범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가 매년 1명 정도로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준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 모두 의료면허는 그대로 소지하고 있어서 자격정지 기간 최대 1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의료 현장의 특성상 피해자는 의식이 없거나 항거불능 상태인 경우가 많아 실제 범죄 발생여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의료인 면허 박탈 등 관계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종식시기키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근본적인 해답이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주장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선 “경기도가 설치한 것을 예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김순례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의견을 밝힌 현역 의원 중 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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