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보법 개정해 재정 투입 실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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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건보법 개정해 재정 투입 실제화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0.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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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정부 스스로 법 지키지 않아 논란 야기”
▲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년 국고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당정청 회의, 고위 당정 등을 통해 국고지원 인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의 강력한 요구로 국고지원을 14%로 인상해 2019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내실 있는 국고지원의 지속화를 요구하며, 건강보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 예산 정부안은 2019년 대비 1조 895억원 증가한 8조 9천627억원으로 정부지원율은 0.4%p 증가한 14%다.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당해 연도에 적자가 발생해 정부지원금을 통해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의 경우 ‘매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실제지원액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2년간 보험료수입 대비 정부지원 비율은 평균 15.3%(국고지원 11.9%, 건강증진기금 3.4%)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지원 비율이 평균 15% 이상이었지만 현 정부 들어 정부지원 비율이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7년 이후 2018년까지 지난 12년간 미지급된 법정지원규모(보험료수입의 20%)는 20조 8천억원에 이르며, 이번 정부에서 미지급된 규모는 3조 7천억원이다.

지난 6월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건정심 논의 결과 가입자 측은 보험률 인상 논의는 국고지원 확대와 병행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전에도 가입자 단체 등은 국고지원 부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왔다.

가입자 측은 “국고지원 확대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급자 측 역시 “적정수가 보상 및 원활한 급여비 지급을 위해 적립금 10조원 이상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재정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험료율의 적정 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 정부지원금 현황과 개선안(정부지원금 법률을 개정한 2007년 이후, 출처건강보험공단).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에서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각각 총 수입의 27.4%(2016년), 52.3%(2017년)를 차지하고, 대만은 보험료 수입의 23.0%(2017년)를 지원해 우리나라의 13.2%(2018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20대 국회에서 국고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건보법 개정안이 3건 발의돼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국가 재정여건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가가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과 함께 문재인케어 실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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