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심사·평가 절차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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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심사·평가 절차 개정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0.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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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련 규정 개정안 10월1일자로 행정예고
앞으로 제대혈 등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대혈 심사·평가 절차가 개정, 재심사·평가제도가 이의신청제도로 대체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개정에 앞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위해 10월1일자로 관련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행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질병관리본부장이 외부전문가를 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해 심사·평가 업무에 참여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사·평가 위원은 위촉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9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 결과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정, 제대혈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따른 조사 후 심사·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재심사·평가제도를 삭제하고 이의신청제도를 두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결과를 제대혈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심사·평가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할 수 있는 규정과 심사·평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후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 후 공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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