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별 초음파 증례집 발간, 회원들에 무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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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별 초음파 증례집 발간, 회원들에 무료 배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9.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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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초음파학회, 회원 대상 '불법 초음파검사 제보' 요청
▲ 사진 왼쪽부터 이민영 학회 총무이사, 김종웅 이사장, 김우규 회장, 신창록 자문위원, 박근태 자문위원, 송민섭 공보이사
한국초음파학회가 불법 초음파검사 단속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촉구했다.

김종웅 학회 이사장(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장)은 9월29일 롯데호텔에서 제2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초음파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음파 급여화 이후 통계를 보니 의사 한 명이 한 달에 초음파검사를 300건 시행한 곳이 있었다며 이는 물리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초음파검사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같은 내용의 안내장을 학술대회 참석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제보가 되는대로 의사회 차원에서 신고할 예정이다. 

김우규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도 1천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며 “참석하신 회원들에게 학회에서 발간한 ‘초음파 증례집(간질환편)’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담낭, 췌장, 하복부 등 급여된 순으로 증례집을 계속 발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증례집은 회원들이 최신 초음파장비로 사진을 찍어 화질이 선명해 기존 책자와 차별화된다.

김 회장은 “학술대회가 개원의를 위한 실전 위주로 오늘 배워 내일 당장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참여율이 높다”며 “질환별 증례를 수집해 교육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만드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명망 있는 학술위원을 영입해서 회원들의 궁금증을 실시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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