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모성보호 위한 추가적인 법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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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모성보호 위한 추가적인 법제정 반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9.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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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간호사 인력 없인 ‘모성정원제’ 사실상 어려워
정영호 부회장, 정부 지원 및 사회 전반적 의식 변화도 필요

대한병원협회가 간호사의 모성보호의 중요성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를 이유로 ‘간호법’과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등을 제정하는 것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모성보호가 병원계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관련 법만 제정된다고 병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현행법안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사진>은 9월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와 관련 단체 간의 협력, 사회 전반적 의식 변화도 같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성보호제도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등을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을 총칭하며 (임신)근로 금지 시간 및 쉬운 근로 전환, 태아건강검진,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전휴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시간 보장,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등 9가지 제도가 있다.

이날 정영호 부회장은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이 보편적·사회적 어려움으로 타 직종에서도 겪는 어려움인 만큼 사회 전반의 개선과 맞물려 고민이 돼야 한다”며 “매년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 인력을 병원별로 미리 책정해 별도정원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는 ‘모성정원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원금 인상과 세제 혜택 등 충분한 보상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정책이 원활하게 정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정영호 부회장은 “모성정원제는 결원 예상 인력을 별도정원을 채용하자는 제안인데 5년 미만 간호사의 이직률이 30% 이상으로 높고,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결원 예상 인력을 산출하기도 어렵고, 해당 인력을 채용하기도 버거운 현실”이라며 “환자안전을 위해 대체 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환경 마련과 추가 인력 채용에 대한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 인상, 세제 혜택 등 충분한 보상이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성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정 부회장은 “의료법과 간호인력지원법에서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정 부회장은 “모성보호를 이유로 ‘간호사법’, ‘간호인력처우개선법’ 등 제정을 주장하는데 의료법과 간호인력지원법에서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간호인력만을 대상으로 한 법률 제정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추가적인 법률 제정보다 현행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야 한다”면서 “간호인력의 일·가정양립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병원의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 부회장은 “모성보호는 병원계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정부가 모성보호를 위한 법·제도 등이 병원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장해 요인을 함께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질적확대 뿐만 아닌 양적확대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충분한 인력 공급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홍승령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팀장은 “복지부도 인력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면서 “실제 OECD 통계에서 간호사만을 따로 분리해서 봤을 때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면허자 자체가 훨씬 적고 활동 간호사 수도 50%를 밑돌고, 유휴인력 중 간호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인력도 사실상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홍 팀장은 “모성정원제 역시 충분한 인력확보 없이는 어렵다”며 “병원협회, 간호협회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은 안종기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연구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노동여건 현황’에서 모성보호 관련 노동·일터여건의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인력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간호사의 모성보호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모성정원제’를 제안했다. 이외에도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간호사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일본 사례를 중심으로)’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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