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4년간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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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 4년간 2배 급증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9.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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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27건에서 2018년 1천589건 늘어…처리 기간도 증가

지난해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2014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분쟁 건수가 늘어남에 평균 처리 기간도 증가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9월25일 공개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4-2019.06 의료사고 분쟁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27건의 의료사고 분쟁건수가 2018년 약 2배 증가한 1천589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상반기(1월~6월)에는 현재 798건으로 이미 2018년 의료사고 분쟁의 과반을 넘은 상태며 2019년 하반기까지 포함할 경우 2018년도 의료사고 분쟁 건수인 1천589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유형별로는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증상악화가 1천6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염(518건), 진단지연(511건)으로 인한 분쟁이 많았다.

또한 2019년 의료사고 분쟁 평균 조정 기간은 105.3일로 최근 6년간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83.3일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 △2018년 102.7일 △2019년 6월 기준 105.3일이 소요됐다. 2014년 이후 매년 조정 기간이 늘어나면서 2019년 6월 가장 긴 조정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
 
평균 조정기간을 진료과별 2019년 6월 기준으로 세분화하면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과는 평균 113.1일인 마취통증의학과로 뒤이어 흉부외과 112일, 정신건강의학과 111일, 내과 109.8일, 성형외과 108.9일, 신경과 108.5일, 안과 107.9일, 정형외과 107.6일, 외과 107.4일, 응급의학과 105.9일, 치과 105.5일, 신경외과/재활의학과 104.4일, 이비인후과 100.6일, 비뇨기과 98.2일, 영상의학과 97.4일, 한의과 96.9일, 소아청소년과 96.6일, 산부인과 95.1일, 기타 90.6일 순이었다.
 
가장 짧은 분쟁 처리기간의 세 과는 약제과 58일, 가정의학과 68.5일, 피부과 73.6일이다. 이는 평균 의료사고 분쟁 처리 기간보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빨랐다.
 
의료사고 분쟁 발생은 일반병원이 가장 많았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기관 종별 의료사고 분쟁을 확인한 결과 분쟁 발생은 일반병원이 가장 많았다. 이 뒤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차지했다.
 
일반병원은 674건, 상급종합병원(657건), 종합ㅂ원(554건), 의원(373건), 치과의원(190건), 요양병원(73건), 한의원(26건), 기타(21건) 순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임신부가 본인 확인 없이 의료진에 의한 낙태 시술로 소중한 아이를 잃는 황당한 의료사고를 당했다”면서 “이를 비롯해 의료사고 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의료기관의 본인 환인 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조정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해결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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