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재택의료 일정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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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재택의료 일정 차질 불가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9.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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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9차 건정심 개최하고 11월부터 흉·복부 MRI 건보 적용키로
▲ 보건복지부는 9월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내년 1월부터 가정간호관리료 중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가정간호에 대해 수가의 50%만 산정하고 간호사 2인이 방문할 경우 50%만 가산하는 내용의 재택의료 개선방안이 더 미뤄지게 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가정간호와 함께 보고된 왕진 시범수가 사업이 소위원회 논의 후 재보고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따른 시행 일정이 순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또 11월부터 복부와 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 4대 중증질환 중심에서 MRI 검사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한 간내 담석환자, 심부전 환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를 위한 약제인 ‘베스폰사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10월부터 적용되며 소아(제1형) 당뇨병 환우를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자가혈당관리기기의 건강보험급여가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 및 내실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연계를 위해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시범수가 및 가정간호관리료 내실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과 외래 위주로 제도가 설계돼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왕진료 및 가정간호관리료를 내실화하고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의사 왕진에 대한 시범수가를 마련해 이동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과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현재 의사 왕진 시 의료기관 내의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 가능하던 것에서 보건복지부는 왕진료 시범수가(안)은 왕진 1회당 약 11만6천원을 책정했다.

왕진 대상 환자는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왕진을 요청한 거동불편자이며, 의사와 환자가 협의해 왕진 장소나 진료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을 부담하게 되나 수가와 본인부담금은 재논의를 거쳐 변경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해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도 마련했다.

중증재가환자에 대한 내실 있는 가정간호를 위해 간호사 1인당 1일 방문가능횟수를 7회 이하로 조정하고, 가정간호 방문료도 조정키로 했다.

연령과 시간에 대한 가산을 현행 방문료에 직접 반영하고, 만 1세 미만 소아에 대한 가정간호는 20% 가산을 유지키로 했다. 또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는 8천~9천원 수준의 교통비를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직접 반영해 수가 보상을 강화했다.

특히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정간호를 제공할 경우 일반 재가환자 가정간호료의 50%만 산정하고, 가정간호사 2인이 방문할 경우 수가의 50%만 가산을 적용키로 했다.

간호사 2인이 방문하는 경우 간호사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50% 가산은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니냐는 병원계 건정심 위원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날 회의에서 수용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번 가정간호 수가 개선을 통해 연간 보험재정 약 1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건정심에서는 가정간호 내실화 및 왕진시범 수가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후 차후 건정심에 다시 보고하기로 결론 내렸다.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국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었다.

11월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하며,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골반 조영제 MRI를 기준으로 할 때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원에서 3분의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경감된다.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선행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약 등재 약제 심의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백혈병(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한국화이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상한금액은 1병에 1천182만4천200원으로 비급여 시 치료기간당 투약비용 환자 부담 약 1억4천만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약 470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건강보험 급여 지원방안
2017년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우의 혈당관리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며 인슐린자동주입기는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적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기기다.

내년 1월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기준금액을 84만원(1년 기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원(5년 기준)으로 정했으며,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이미 지원되고 있는 7개 당뇨소모성재료를 포함할 경우 소아당뇨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원(급여기준금액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다.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어린 소아당뇨 환우가 겪고 있는 인슐린 주사 처치의 애로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일상생활상의 불편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급여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에게 지원되는 급여 품목은 총 9종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연말까지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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