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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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9.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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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28차 회의 개최

정부는 9월2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8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주요 과제와 연계 사업 추진현황 및 하반기 중점 계획을 점검해 정책의 현 좌표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외에도 추진본부에 속한 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국, 노인정책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 부서장이 참석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핵심 연계사업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요양병원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됨에 따라 선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또 선도사업 협의체를 통해 통합돌봄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저해가 되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는 등 통합돌봄의 보편적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16개 시·군·구로 확대되고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을 실시하는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며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남아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약 30년간 발전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리나라에서는 압축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을 당초 2022년에서 앞당겨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선도사업 이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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