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고위험군 대상 검진과 치료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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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 고위험군 대상 검진과 치료에 무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9.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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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집단시설 종사자의 무분별한 의무검진 법제화 반대
의료계, 의료기관 종사자 의무검진 비용 부담…정부 지원 필요
국내 결핵 퇴치 사업에 있어 잠복결핵의 선제적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검진과 치료보다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검진과 치료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의무적인 잠복결핵 검진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비용 및 행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료기관장의 의무인 만큼 국가 재정으로 비용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본부 박옥 질병예방센터장은 9월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주최로 열린 ‘결핵퇴치를 위한 잠복결핵의 선제적 대응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OECD 가입국 중 결핵발생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는 잠복결핵단계부터 결핵 발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둔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또 지난 5월에는 2030년까지 근본적인 결핵 퇴치를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도 발표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 박옥 질병예방센터장은 “잠복결핵 진단과 치료를 위한 사업을 수립하고 있다. 과거처럼 결핵 환자가 많으면 잠복결핵을 치료해도 또다시 감염돼 효과가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환자가 10만명당 60명 이내로 떨어졌기 때문에 잠복결핵 치료가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결핵 사업은 우선 결핵환자 관리와 접촉자 관리 그리고 잠복결핵관리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센터장은 “고위험군 중심의 잠복결핵 치료 효과가 높아져야 사업의 비용 효과성이 높다”며 “잠복결핵 양성자 중 결핵 발병률인 10% 이내로 적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과 치료보다는 고위험군 대상 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잠복결핵 검사와 취업제한 확대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검진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센터장은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잠복결핵 의무검진은 법적으로 해당 기관장의 의무로 이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룰 설득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면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1차적으로 스크린하는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과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법제화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잠복결핵 역시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법에 넣었다가 나중에 다시 빼기는 어려운 만큼 법제화는 반대하고 고위험군에 대해 신중하게 선택해 법보다는 사업화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와 학회는 의료 종사자에 대한 의무적인 검진으로 의료기관은 재정 부담과 함께 혼란을 겪고 있다며 비용의 정부 지원과 함께 명확한 검진 대상자 선정을 요구했다.

김창기 SCL 서울의과학연구소 전문의는 “결핵환자를 보지 않는 의료인과 행정직원까지 검사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의료기관의 부담이 크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검진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문의는 “의료인의 인력 교체 주기와 빈도가 굉장히 높다.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의 경우 매년 검사해야 할 숫자가 천 단위로 비용·행정 등 어려움이 있어도 할 수밖에 없지만 작은 의료기관들은 혼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서 “매년 엄청난 숫자가 검사를 하는 만큼 감염관리료나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진수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국제협력위원은 “잠복결핵 감염자의 치료시작률을 높이고 치료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근거 기반의 설명이 필요하고 의사들의 치료 연구데이터가 모아져야 한다”며 “질본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민 위원은 “잠복결핵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는 곧 병원의 수입과 관련이 돼 병원입장에서는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다”며 “병원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해숙 서북병원 진료부장은 ‘잠복결핵감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검진에서 치료과정으로 넘어갈 때의 치료 선택권을 올바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활동성 결핵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잠복결핵 검사 우선 적용 대상 및 계층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잠복결핵 진단검사방법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잠복결핵감염 치료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제언했다.

또한 김천태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장은 ‘결핵퇴치를 위한 잠복결핵의 선제적 예방과 필요성’에서 국가결핵관리정책 개선이 결핵 발병 후 관리사업에서 결핵 발병 전 예방 사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결핵 검진에 대한 정의를 이제는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발병단계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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