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립암센터 파업사태 해결 나서라"
상태바
"정부, 국립암센터 파업사태 해결 나서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9.11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단체연합회, 암환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 및 투병의지 꺾어서는 안돼
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안기종)는 9월11일(수) 국립암센터 노사와 정부에게 파업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파업사태 장기화로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백명의 암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완치에 대한 투병의지를 꺾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암센터지부(이하, 노조)는 9월6일(금)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국립암센터는 응급실·외과계중환자실·내과계중환자실은 100% 업무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술·투석·진단검사·응급약제·치료식환자급식·산소공급·비상발전·냉난방 업무는 40~60% 업무만 유지하고 있다.

암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외래주사치료실·병동·외래 업무와 전국에 두 대 뿐인 양성자치료센터 업무에 관해서는 필수유지업무 규정이 아예 없어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국립암센터는 지난 2일부터 파업에 대비해 입원환자 540여 명 중 400명 이상을 동국대 일산병원·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으로 전원시키거나 퇴원 조치를 했다.

국립암센터 직원 2천800여명 중 노조원 1천여명이 참여한 파업은 6일째를 맞고 있지만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9월6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국립암센터 파업철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의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9월9일 사측은 “파업기간 동안 당직의사 및 지원인력 등을 투입해 환자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같은 날 노조도 “양성자치료센터가 비록 필수유지업무부서가 아니어서 전체 조합원의 파업 참가가 가능하나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가치를 지키고자 인력을 추가 배치해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병원에서 파업을 하면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필연적으로 피해가 돌아가고, 그 피해가 환자의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따라서 노사분규의 방법으로 노조나 사측에서 파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치료에 있어서 환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암센터 노사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국립암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신속히 파업사태를 해결해 암환자들이 국립암센터에서 투병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서도 국립암센터 파업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