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입원, 보장성강화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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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입원, 보장성강화와 무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9.09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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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환급액의 45%가 요양병원 환자" 주장
요양병원협회,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오해 해명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으로 인해 환자들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으로 6년간 3조원을 돌려줬으며, 이는 전체 환급액의 45%에 달한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면서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이 심화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을 포함해 본인부담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에 대해 몇 가지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김승희 의원은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수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자 수가 2013년 39.6%에서 2018년 63.7%로 증가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이처럼 환급자가 증가한 것은 요양병원이 장기입원을 조장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저소득층의 수혜를 늘리기 위해 상한액을 꾸준히 낮춰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소득분위별 본인부담금 상한액 추이를 보면 2013년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1~5분위가 200만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1분위가 80만원, 2~3분위가 100만원, 4~5분위가 150만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1~5구간 상한제 수혜자가 같은 기간 31만 6967명에서 99만 8832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이런 영향으로 요양병원의 환급자도 증가했다.  

또 김승희 의원은 2013년 3천531억원이던 요양병원 환자 환급금액이 2014년 4천350억원, 2015년 4천933억원, 2016년 4천866억원, 2017년 6천345억원, 2018년 6천788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요양병원의 환급액이 유독 급증한 것처럼 표현했다.

김승희 의원의 설명처럼 요양병원 환자의 최근 6년간 환급액을 보면 192%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은 763억원에서 3천231억원(423% 증가), 종합병원은 802억원에서 3천87억원(385%), 병원은 886억원에서 2천12억원(227%), 의원은 248억원에서 938억원(595%), 약국은 237억원에서 1천481억원(513%)으로 2~6배 폭증해 요양병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요양병원협회는 김승희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과 본인부담상한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식의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 이후 보장성강화 정책을 펴면서 2013년부터 6년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이용자의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가 4~6배 증가했다.

반면 요양병원 이용자는 이 기간 83%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요양병원 환자 증가, 1~5분위 상한액 하향조정에 따른 환급자 자연증가분을 빼면 보장성강화정책으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증가세다.  
   
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병원급 이상 2~3인실까지 보험 급여화하는 등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4~5인실도 급여화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 환자들의 상한제 환급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회적 입원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일당정액방식으로 보험급여화한데 따른 것”이라면서 “그 결과 환자들은 상한제 혜택을 보고 있지만 요양병원들은 저수가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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