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법제화 앞서 약사인력난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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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법제화 앞서 약사인력난 해소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9.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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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약사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
병원약사 행위료에 대한 적정보상 선결돼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최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문약사 법제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의 전문약사제도는 직능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병원협회는 자율적 제도를 국가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문약사 교육 및 양성체계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임상 영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의료현장에서 협력하는 의료인과 전문약사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문약사는 일반약사보다 역할 및 자격이 강화되는 것으로 법제화시 의료비 상승 등도 예상된다.

병원협회는 전문약사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약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약대 입학정원 증원 등 공급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양기관 종사 약사 3만8천831명 중 82.4%가 병원 외 약국에서 활동 중으로 병원의 약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심각하다.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인증제도) 등 약사 업무량이 지속 증가해 병원의 약사 인력난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협회는 “병원의 약사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약사제도가 추진될 경우 인력 쏠림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망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서도 2030년에는 약 1만1천명의 약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계된 바 있다.

병원협회는 “현행 병원약사는 원외약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약사인력 확보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며 불합리한 병원약가 체계는 약사의 약국 쏠림을 지속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평가돼 있는 병원약사 행위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선결돼 병원이 약사를 원활하게 채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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