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검진시 보호자 휴가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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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시 보호자 휴가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9.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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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남년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유아건강검진시 보호자의 공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건강 및 발달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질병의 조기발견, 아동학대 여부 등을 판별하는 지표 등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일부 보호자의 경우 업무 등으로 인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영유아가 제 때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17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37.8%는 ‘직장 등으로 인해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검진을 위한 보호자 휴가 여부가 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아 때에 따라 근로자가 개인 휴가를 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것.
 
장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 등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단순히 출산 장려만을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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