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환자구성 영역에서 당락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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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환자구성 영역에서 당락 좌우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9.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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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 설명회 개최
절대평가 기준 강화에 경증환자 비율 상대평가 신설
병원계 현실을 외면한 채 환자쏠림 해소 등을 이유로 경증환자 비율을 대폭 낮춘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6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발표는 상급종합병원 고유의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 강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환자선택권을 침해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도 많았다”며 “그동안의 문제점을 분석해 실천 가능한 전달체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에 상급종합병원 기획조정실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9월20일 즈음에는  상급종합병원장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병원관계자 450여명이 참석한 이 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3기 지정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환자구성 영역에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제4기 지정기준에서는 입원전문진료율이 21%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입원 단순진료율이 16% 이하에서 14% 이하로, 외래 의원중점 질병은 17% 이하에서 11% 이하로 절대평가 기준이 조정됐다.

또한 상대평가 기준에서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 ‘44% 이상 10점∼30% 이상 6점’으로 조정됐고, 단순질병군 비율(8.4% 이하 10점∼14% 이하 6점)과 외래 경증질환 환자 비율(4.5% 이하 10점∼11% 이하 6점)는 신설됐다.

외래 경증 상병은 의원중점 외래질병 52개 상병으로 보고 차기부터 100개 질환을 볼 예정이다. 

환자구성상태의 기준시점은 지정신청일 전 2년6개월간(2018. 1.1~2020. 6. 30)이다.

진료과목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해야 하는 기준 중 일반의도 인정됐던 치과는 ‘치과전문의’만 인정하되, 상종 내 설치된 치과부속병원 ‘치과전문의’도 인정한다.

시설 영역에서 음압격리병실 구비는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중복 평가 방지를 위해 폐지됐다.

가점으로 작용했던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 항목은 절대평가기준으로 변경됐다.

장비영역에서 CT, MRI, 근전도,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심전도 기록기는 절대평가기준에 빠졌고, 특수장비의 품질검사결과 ‘적합’ 항목에서 PET를 특수의료장비로 분류하는 법령 시행되면 기준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상대평가 기준 중 교육 기능에서 교육수련 평가 결과를 신설해 평가한다.

5개 의료질 영역별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표준 등급 충족 항목에서 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간암, 진료량(4개 수술)은 삭제되고,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환자경험 평가 등은 추가된다.

감점항목에서는 병상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후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변경에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차기 지정·평가 도입을 위한 예비지표로는 환자 회송 실적과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선정했다.

기준시점은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보건복지부 박준영 사무관은 진료권역 개선과 관련해 “연구용역 결과 현재 10개에서 19개로 세분화를 제안했지만 상급종합병원 수준을 갖춘 분포가 지역별로 불균형해 해당 권역에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이 없는 경우 진료권 구분 실익이 적으며, 권역 세부화 시 경쟁 구도의 상실이 우려돼 현행 진료권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A병원 관계자는 “진료권역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가능하면 빨리 해달라”며 권역을 정할 때 공청회 등을 통해 병원계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또한 상대평가 산출식 공개와 구간별 점수를 비율로 연속 점수를 주는 것에 대한 건의사항도 전했다.

B병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곳이라면 중증질환자 비율을 높이려 하지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며 급격한 적용을 지적했다.

C병원 관계자는 진료권역 개선시 지역병원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기도 했다.

D병원 관계자는 “예비평가지표에 시범사업 중인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포함된 것은 문제”라며 “제5기 평가지표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병원이 시행할 수 있도록 수가부터 우선 조정해 주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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