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베이트 근절 위한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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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베이트 근절 위한 법 개정 추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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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작성이행 여부 확인 위해 이달 중 제출 요구키로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영업 위탁자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명확화를 위해 약사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출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출보고서 미보관·거짓작성·미보고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검토인 것으로 확인됐다.

9월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정부는 법령 개정과 더불어 지출보고서 관련 행정조사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달 중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지출보고서 제출요청 대상은 주 영업행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달 중으로 의료인, 약사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하도록 요양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지출보고서 설문조사 시점에 응답한 제약사(324개소)의 대부분인 90.8%가 지출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의료기기업계는 응답 업체 959개소 중 83.5%가 작성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제약사의 27.8%(129개소), 의료기기업체의 39.6%(589개소)가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대리점에 영업 위탁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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