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 발자취<13>
상태바
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 발자취<13>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9.09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또 인턴 정원책정 원칙, 레지던트 1년차 정원책정 원칙, 레지던트 상급년차 정원책정 원칙 등 3개항의 전공의 정원책정 원칙을 재확인하고, 레지던트 1년차 정원책정 원칙으로 인해 불균형이 있는 병원 간 조정을 위한 실무지침을 채택했으며, 1984년도 전공의 정원 조정안을 실무자로부터 보고 받고 전체위원회에 그대로 상정하기로 했다.

대학병원에서 채용해 전임으로 있는 펠로우(전임의사 또는 연구원을 지칭)에 대해서는 일반 종합병원에서 전속으로 있는 신규 전문의 합격자와 같은 조건이므로 전속 전문의로 인정하기로 하고 전체 위원회에 상정해 보고하기로 했으며, 보사부 방침 정원 1200명 이외의 정원 94명에 대해서는 정·부위원장이 정부당국과 협의토록 했다.

1984년 5월23일 열린 제1차병원 신임위원회에서는 내과, 정신과 및 일반외과 등 1985년부터 시행될 N-2 적용과목에 대해 이미 전속전문의 수 기준을 연구소위원회에서 연구한 후 전체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채택됐음을 확인하고, 1986년 이후 N-2 원칙적용 예정인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전국 수련병원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차기회의에서 재론하기로 했다. 또 마취과 정원책정 기준은 이 과의 정책적인 육성을 위해 1985년부터 N-0을 적용하기로 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신규 지정 신청 19개 병원들 가운데 지정기준에 미달되고 병원표준화 심사성적이 평균 60%에 미달되는 8개 병원에 대해 지정을 유보시켰다. 이 병원들의 대부분이 지방공사화 된 시·도립병원과 의료취약지병방원인 점을 감안해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음해 배출되는 공중보건전문의를 우선적으로 배치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1984년부터 지방공사병원에 공중보건전문의가 배치되며, 의료인의 확보율이 67% 선으로 호전되고 있으므로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지 않는 지방공사병원에 공중보건 전문의를 우선적으로 충원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1986년부터 전공의 정원책정에서 N-2 원칙을 적용해 달라는 4개 과에 대해 수련병원 설문조사와 의정국장이 밝힌 시행상의 문제점에 관해 토의한후 사회적인 물의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세 번째 회의에서는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들 가운데 인턴수련병원 기준에도 미달되지만 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결격상태인 병원에 대해 인턴수련병원으로 격하시키고, 인턴수련병원들 가운데 결격사유가 있는 병원은 지정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1985년도 인턴정원은 원안대로 채택하고,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의 경우는 전속전문의에 대한 확인시기가 병원협회와 학회가 서로 달라 이 해에 한해 최종신임위원회에서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 해부터는 심사가 실시된 시점을 확인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네번째 회의에서는 레지던트 1년차 정원과 관련, 사무국에서 작성한 조정기준에 따라 가용자원 1553명 선으로 재조정한 후 정원책정에 기본이 되는 전속전문의 수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 이정균, 최기홍, 김영명 등 3명의 위원에게 위임해 병원별 과별로 검토를 거친 다음 전체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전공의 정원책정 연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회의에서 결의했던 ‘전공의 정원책정 연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위원구성을 위원장단에 일임하고 연구결과는 1986년도 전공의 정원책정 시부터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정원책정 후 전속전문의 수 확인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확보 후 전속전문의의 이동으로 전문의 수 기준에 결격사항이 발생했을 때 결원 해당기간의 수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귀책사유가 없는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시한을 설정해 이 기간 내에 전문의를 확보하도록 하고, 만일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다음 해에 정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해당병원에 책임을 지우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병원표준화사업 도입 배경
병원협회가 병원신임업무를 추진한 결과 수련교육면에서는 많은 향상과 진전이 있었으나 날로 발전하는 의학 발전에 발맞춰야 할 병원시설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 이에 병원협회는 미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병원표준화사업을 참고하여 한국 의료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제시, 병원의 진료수준과 전문의수련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병원표준화사업은 1980년 초 병원협회 이사를 맡고 있던 김영언 인천시립병원장이 미국병원협회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돌아와 상임이사진의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본격화됐다. 그의 귀국 보고를 들은 병원협회는 1980년 6월24일 빙원표준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본부를 설치했다.

병원표준화사업은 김영언 이사가 수집한 심사요강(survey form)을 전문분야별로 해당학회에서 검토해 그 해 8월 하순까지 사업추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같은해 11월12일 신라호텔에서 조운해 병원협회장을 비롯해 김영언 추진위원장, 하호욱 사무총장, 문태준 의학협회장과 최진학 부회장 등이 참석해 추진방안을 협의했다. 11월19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는 병원표준화 심사요강을 확정하고, 병원표준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병원표준화사업 추진
1980년 4월23일 열린 병원협회 제21차 정기총회에서 병원표준화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채택했다. 준비기간을 거쳐 실시될 병원표준화사업은 병원의 진료윤리, 의사조직, 진료수준, 시설장비 및 경영관리의 표준을 설정해 오로지 환자 위주의 병원으로 승화 발전시키려는 자율적 정화사업으로 인식됐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병원협회는 대상병원들에 대해 병원윤리에 입각한 환자진료기준, 병원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 병원조직의 기능과 관리의 기본원칙, 병원 내의 감염방지대책, 병리시험의 정도관리, 의사진료업무의 분석과 각종 학술집담회, 의사의 수련 및 직원의 교육훈련, 의무기록과 진료통계의 정확성, 간호업무 및 서비스 향상 등을 심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효과로 진료윤리의 확립, 환자진료의 질적 향상, 병원관리의 과학화와 합리화, 병원 원가상승의 억제, 의료사고의 미연 방지 등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1월19일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병원신임위원회 특별위원회로서 병원표준화사업에 관한 신임업무를 관장하여 병원표준화 조사 자료심사, 적격여부 판정 결과 개별통보를 위해 병원협회에서 7명, 의협(학회) 7명, 군진 1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병원표준화 신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때 구성된 병원표준화사업추진본부는 박이갑 병원협회 부회장이 본부장을 맡고 그 산하에 서무부, 자료부, 심사부, 홍보부를 두었다. 또 사업추진위원회는 김영언 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위원에 유철, 서순규, 박찬무, 노경병, 이재곤, 그리고 간사에 병원협회 하호욱 사무총장이 선임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