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비급여 2차 표본조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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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 2차 표본조사’ 결과 공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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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비해 평균가격이 더 비싼 항목도 많아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평균가격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큰 차이가 없거나 일부 항목은 더 비싼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큰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더 비쌀 것이라는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의외의 결과였다.

또 각 비급여 항목의 전체 평균 금액과 최고금액 간 가격차이도 커 향후 일반인들의 의료쇼핑을 탓만 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9월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 세부 진료계열 등을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 현행 병원급 공개항목에 대해 시스템 등을 이용해 지난 5월말부터 6월초까지 2주간 실시됐다.

국내 전체 의료기관 6만8천508곳 중 94.2%(6만4천541곳)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외래 진료의 경우 4명 중 3명이 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병원급 기관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어 의원급까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공개에 따른 실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 경기지역에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3천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총 2천56기관(68.5%)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지역, 병원급과 비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의원급이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비용이 대체로 낮지만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서 병원급보다 높았고, 다빈도 항목 중 예방접종료를 제외한 타 항목과, 기관별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가격차이가 큰 항목 등에서는 병원급과 유사했다.

이를 1차 표본조사와 비교할 때 상급병실료 1인실,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는 인상된 반면,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 임플란트는 인하됐다.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분이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고 있으나, 제출건 중 약 9%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금액 초과에 대해서는 소관 협회 등에 공유해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진료분야별 가격차이를 보면 의원의 경우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의 경우 평균금액이 4만2천789원이지만 최고금액은 27만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3배의 가격차를 보였다.

또 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검사는 평균금액 4만5천505원, 최고금액 20만원으로 4.4배의 가격차를, 도수치료는 시술시간과 시술자,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평균·최고금액 간 3.4배 가격차를 보였다.

이밖에 1인실 상급병실료의 경우 최저 1만5천원, 최고 30만원으로 평균 11만5천842원 대비 가격차가 2.6배였고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는 3.2배,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는 5.3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는 3.9배의 가격차가 있었다. 다만 예방접종료는 1.2~1.4배로 차이가 적었다.

7개 권역 중에서는 서울지역이 대체로 타 지역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높았고, 일부 항목은 지역별로 큰 가격차를 보였다.

의원급과 병원급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의외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진료비용이 비싼 항목이 많았다.

기능검사료 중 눈의 계측검사는 의원급이 평균 25만8천671원이지만 병원은 10만9천667원, 종합병원은 7만4천633원, 상급종합병원은 8만373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도수치료도 의원급이 8만9천190원, 병원 8만187원, 종합병원 5만5천536원, 상급종합 4만3천627원으로 가격 역전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치료재료비와 보장구의 경우도 의원급와 병원급 간 가격차이가 컸다. 조절성인공수정체의 경우 의원급이 290만1천316원인데 비해 병원은 285만1천838원, 종합병원 185만4천233원, 상급종합 192만1천941원이었다.

굴절교정렌즈도 의원급 41만6천216원, 병원 40만7천143원, 종합병원 35만450원, 상급종합 18만5천580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어 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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