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 지정기준 강화, 수용 가능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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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종 지정기준 강화, 수용 가능한 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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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의료계 등 의견수렴 거쳤고, 병원 손실 없을 것
진료협력센터 운영 간호등급제처럼 고용 인력 인건비 보상 형태 검토
▲ 이중규 과장, 오창현 과장, 유정민 서기관(사진 왼쪽부터)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의 21%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강화한 것은 제3기 신청기관 51곳의 지난해 환자 비율을 토대로 정한 것입니다. 또 상종에서 경증환자를 진료할 경우 수입이 줄어들고, 중증환자를 보면 진료비가 올라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물론 의협과 의학회, 가입자, 환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9월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전달체계 단기 개선대책 및 이에 따른 상종 지정기준 변경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내년부터 시행될 제4기 상종 지정기준과 관련해 진료권역과 기관수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기관수는 권역별로 소요병상수를 토대로 산출되는데 내년 11월이 돼야 소요병상수가 결정된다”며 “상종 병원수는 공식이 정해져 있어 소요병상수에 따라 몇 곳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진료권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상종 지정기준 가운데 중증환자 30%, 경증입원 14%, 경증외래 11%로 환자 비율 기준을 강화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절대값은 제3기에 신청했던 51곳의 지난해 1년치 값을 뽑아본 결과 51곳이 모두 들어올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며 “절대평가 값을 만족하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다시 상대평가를 할 텐데 중증환자 비율 최대 44%가 만점이며 신청 병원 51곳 가운데 11곳이 만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뢰된 경증환자로 인해 상종의 경증비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과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제4기 예비지표에는 포함돼 있지만 회송을 적극적으로 하면 제외해 달라는 병원 측의 요구가 있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제4기 예비지표에서 검토 후 제5기 지표 포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중규 과장은 이번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환자의 선택권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경증환자가 큰 병원에 오는 경우 적극적인 회송의 책임을 큰 병원에 부여한 것”이라며 “국민 홍보를 통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큰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할테니 믿고 따라달라고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종별가산금은 인력과 장비, 시설에 대한 투자 보전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주어지던 것을 경증환자를 진료한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병원 입장에서 수용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병원이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이중규 과장은 “깎아서 마이너스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증환자를 볼 때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뜻”이라며 “실제로 경증 환자에 대한 수가를 낮춘다 하더라도 전체 재정으로 보면 규모가 작아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이 부분은 돈 문제라기보다는 환자쏠림의 책임을 상종에 전가하는 것으로 비쳐진 데 따른 것으로 정부도 병원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손실분에 대해서는 부족분만큼 조정할 의지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기일 국장, 이중규 과장, 오창현 과장, 유정민 서기관(사진 왼쪽부터)

이중규 과장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환자 선택권의 제한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진료거부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경증환자의 상종 이용은 전적으로 병원의 책임이 되는 만큼 비용문제보다는 실제로 적잖은 마찰과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병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병원의 민원 발생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며, 환자 분산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될 병원의 진료협력센터에 대해 간호인력 보상과 마찬가지로 인력 고용 비용 등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그는 진료협력센터 기준 강화의 예로 100병상당 직원을 1명이라고 할 때 간호인력처럼 보유 인력의 숫자만큼 보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정민 서기관은 지역우수병원 지정과 전문병원 세분화 방안과 관련해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대책이 지방 소재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유 서기관은 “외래 비율을 보면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크지 않아 유불리를 가늠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기일 국장은 이날 간담회 말미에 “의료기관이 각각의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하고 또 환자들도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이지만 병원과 환자 모두 일부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병원도 불편이 따르겠지만 협조가 필요하며, 또 국민들도 아프면 일단 동네의원에 가서 의료적 판단에 따라 큰 병원으로 가는 식으로 의료이용 행태가 바뀌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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