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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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9.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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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8월30일 노인복지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노인세대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노인복지관도 시설·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인재근 의원은 “최근 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특히 노인세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서 인 의원은 “개정안은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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