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 지정기준 중환자 30% 이상으로 강화
상태바
상종 지정기준 중환자 30% 이상으로 강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9.04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단기 개편안 발표
‘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과 보상체계도 개편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명칭이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또 명칭에 걸맞게 대형병원에 내원한 경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낮추고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높인다.

특히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도 기존 21% 이상이었던 중증환자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중증환자 비중이 이보다 더 높으면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9월4일 이같은 내용의 단기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의료전달체계의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단기대책에 따르면 우선 상급종합병원 수가 보상 체계가 개편된다.

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될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중증환자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는 병원은 최대 환자 비중 44%까지 평가점수를 더 주기로 했다.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중증환자 비중 21%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으로 확인된 환자는 30%인 종별 가산율 적용을 배제,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종별 가산율 변화로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함께 줄어들지 않도록 현행 60%인 본인부담률 인상을 병행키로 했다.

▲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 개요.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 보상을 줄이는 대신,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환자실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 적정 수가를 지급하고, 다학제 통합진료료 등 중증환자 심층진료 수가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 특별히 중증환자 위주로 심층진료를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는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해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 구조 자체를 중증·심층진료 위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라는 현재 명칭이 의료기관의 기능을 인식하기 어렵고 병원 간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내년 중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진료 의뢰·회송 체계도 바뀐다. 병·의원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꼭 필요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

현재는 환자가 병·의원에 진료의뢰서를 요구‧발급받아 선택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구조로, 의뢰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도 상급종합병원을 쉽게 이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병‧의원 의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를 연계해주는 체계로 의뢰절차를 강화한다.

즉, 진료의뢰 원칙을 의사가 적정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의뢰하는 ‘의사 직접 진료의뢰’로 정하고, 의뢰·회송시스템을 활용해 의사가 직접 의뢰한 경우에만 의뢰 수가를 적용한다.

환자들도 불필요하게 의뢰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은 의뢰서를 개별 제출하는 환자보다는 의뢰·회송시스템을 통해 다른 병‧의원에서 직접 진료 의뢰된 환자를 우선적으로 접수‧진료하도록 하고, 진료협력센터 운영 관련 기준 마련 및 의료질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환자들이 개별 제출하는 진료의뢰서는 폐지하거나,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 요구에 따른 의뢰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등의 추가개선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의뢰도 활성화한다.

의료기관 간 의뢰 과정에서 의뢰서뿐 아니라 각종 진료내역‧영상정보 등도 전자적으로 공유해 환자의 편익을 높이고 불필요한 추가 검사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전문진료과목 의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의원 간 의뢰’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뢰수가를 시범적용한다.

아울러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 의뢰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서울·수도권으로 진료 의뢰를 하는 경우 의뢰수가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경증 환자나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신속히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도록 회송을 활성화한다.

적절한 후속진료가 가능하도록 회송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면서, 각종 의료기관 평가에도 반영해 의료기관의 참여 유인을 높인다.

회송 시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다시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해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회송 후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던 환자가 증상이 심해져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다시 필요해진 경우 신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도 필요한 만큼, 의료 이용에 대한 개선도 유도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 수준을 적정화한다. 실손보험 등으로 환자의 실 부담이 거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경증질환(100개 질환)을 가진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이용 본인부담률(현재 60%)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홍보도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만성질환의 관리나 비용 등의 측면에서 병‧의원 이용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개별 안내하고, 국민에게 의료기관 종류별 적정 기능과 질환별로 적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경로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을 검토한다.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찾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충분하고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의 기능‧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에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가칭)지역우수병원’으로 시범 지정해 지역주민들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해나간다.

연구를 거쳐 지정·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범적으로 지정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해소 성과 등에 따라 추후 제도화하면서 보상방안 등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특정 과목이나 질환에 대한 전문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병원 지정‧평가제도를 내실화하고, 지역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사업 및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등도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에서 필수의료(중증입원, 응급, 심뇌혈관 등)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9월 중 지역 단위 필수의료 협력‧연계의 구심점으로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은 9월부터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가 조속히 시행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내년(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9월부터 의료계·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기관 종류별·기능별 역할 재정립 방안, 의료자원 적정 관리방안, 환자의 자유로운 의료이용 선택 제한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환자가 질환·상태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환자가 치료 적기를 놓쳐 생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어 가벼운 질환이 있는 분들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의 의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이용과 관련해 “당분간은 의사 의뢰와 환자의 진료의뢰서를 이용한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병행될 것”이라며 “의사의 직접 의뢰에 대해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일원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정과 관련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41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달라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30개소 이상은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제4기 상종 지정 기준을 맞추기 힘들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만 상종에서 경증 외래 환자를 진료할 경우 의료 질 평가 지원금과 종별 가산금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정책 변화가 병원들의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홍인 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차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오진이나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 문제의 경우 오늘 발표한 단기대책보다는 의료계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예정인 중장기 대책 마련을 통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