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 발자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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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 발자취<12>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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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7월24일 병원협회는 전공의 모집관리 개선안을 제시했는데 이사회는이 개선안에 동의하고 △레지던트 전형기준은 인턴근무성적 40%, 면접 20%로 수정하고, 평점방법은 수련병원 재량에 맡긴다 △군전공의 요원의 정원배정은 병원협회 작업일정에 맞추도록 국방부와 절충한다 △개선방안 중 병원군 단위 수련교육은 가급적 빠른 사일 내에 실시하도록 반영한다 등의 사항을 수정·보완해 병원신임위원회에 상정한 후 이 안을 보사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8월에는 각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의 격차가 현저하여 졸업성적 및 인턴 근무성작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유보키로 하고, 각 수련병원의 자율적 전형기준에 맡기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용이 되도록 자체기준을 강화해 전형개시 전에 병원협회에 제출토록 해 병원신임위원회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키로 했다.

10월12일에는 레지던트 정원 책정 원칙 중 일부를 수정·보완했는데,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은 자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과별 평균 79% 선을 기준으로 하고 모자결연에 의한 자병원 정원은 모병원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책정하기로 했다.
1982년6월, 1983년도 수련병원 및 기관 지정 기준의 변경은 이미 당시 기준에 의거해 신청을 받고 심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곤란하며, 최소한 1년 동안의 준비기간 필요하므로 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해 지정 기준뿐만 아니라 학회에서 요청한 전문의 기준 수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립병원 지방공사화 시범운영에 따른 대학병원과의 연계수련병원 지정문제는 여러 가지 난점이 예상되며 향후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연구소위원회에서 보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했다.10월에는 1983년도 전공의 정원책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인턴은 의대 졸업생의 임상진료 능력향상을 위해 가용자원을 100% 책정하고, 레지던트 1년차는 적성에 부합하는 과 선택의 융통성을 주기 위해 분산률 10%를 가용자원에 가산해 책정하되 총 정원을 전년도보다 10% 감소하기로 했다. 수련병원의 수준 향상을 위해 병원표준화 심사결과를 전공의 정원책정 기준에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으며, 의료자원의 균등한 배분을 위해 병원 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했다.

병원신임위원회는 자신들이 편리한 시기에 단독으로 병원표준화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동일한 업무가 중복될 경우 병원업무가 과중해지는 만큼 신중히 검토할 사항임을 통보했다.

1983년 8월9일 열린 제4회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에서는 학회 측의 기준 상향조정 의견에 대해 그 취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198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문제를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2차 회의에서는 전속전문의 수 가준의 상향조장에 관해 향후 중·소병원의 전문의 확보 대책 및 전공의 지망자의 탈락 시 구제대책 등을 병행 연구할 것을 협의했다. 10월20일 3차 회의에서는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에 상징되어 토의한 1984년도 전공의 정원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을 재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전공의 정원책정 기본방향과 관련된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관한 조항 중 ‘심사당해년도 8월31일까지 1년간의 진료실적을 제시해야 한다.’를 ‘지정신천 마감 시까지 1년간의…’로 정정키로 하되 다음 번 병원신임위원회에 상정 재론키로 했다.

정원 책정 원칙과 관련해서는 인턴수련병원의 경우 정원의 최저기준을 ‘2명’으로 규정했던 것을 기본 4과에 각 1명씩 배정해 ‘4명’으로 하고,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의 경우에는 ‘6명’을 ‘4명 이상’으로 정정하기로 했다.

신규 대학병원의 정원은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의 정원 ‘최저기준(4명)의 2배로 책정한다’는 원칙 적용은 실제 작업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키로 했다.

1984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정원은 보사부 방침에 따라 실제 가용 대상보다 대폭 하향 조정된 1200명 선 범위 내에서 책정하기로 했다. 신규 대학병원은 전속 전문의 수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본 4과에 각 2명, 정신과 및 지원 4과에 각 1명’으로 정원을 책정하기로 한 원칙을 14명 정원 범위 내에서 해당 병원의 진료사정에 따라 과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파견 정신병원의 정원책정 원칙은 전속 전문의 수 기준 ‘3인 이상’을 종전대로 ‘2인 이상’으로 하되 환자진료 실적에 적합한 해당과에 한 해 최저인원 1명만을 배정, 보사부가 정한 정원인 1200명과는 별도로 책정하기로 했다.

이 화의에서는 인턴 및 레지던트 정원책정에 관한 실무 안을 재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결의하기도 했다. 인턴 정원을 책정함에 있어 적용한 방침 중 ‘병상증가율, 진료실적 증가율 및 병상군별 상한선'을 기준으로 한 것은 병원별 불균형을 초래해 실제적인 가용자원을 초과하는 요인이 되므로 적용방침을 재정비하여 정원책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인턴 정원 책장에 있어서 방상이용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적인 가동병상수를 기준으로 한 병상이용률을 적용하여 정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레지던트 1년차 정원책정에 관한 실무 안은 획일적인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동일규모 병원 간에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조정방침에 의거 당시 실정에 적합하도록 정원 책정 안을 재조정하되 각 학회별로 확인한 병원별 전속 전문의 수와 병원협회 확인수를 대조해 정원책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의 지원 4과(마취·진단방사선·임상병리·해부병리)에 대한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은 정책적인 육성차원에서 원칙에 부합되는 책정 가능수를 전체 정원으로 정하되 보사부 방침 정원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이 방침의 정원 외로 별도 책정키로 했다.

수련병원 지정에 관련해서는 전속전문의의 미배치로 탈락시키기로 한 기존 수련병원은 전공의 정원책정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병원협회에 임용보고를 접수할 경우 이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이외에 병원신임위원회 위원으로 임상병리과학회 대표를 참석시키는 안은 이 학회가 의학협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마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 실정에 적합한 진료과별 전문의 배출 분포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전공의 정원의 과별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연구기구를 구성, 범의료계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10월25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인턴 정원책정에 병상이용률 적용을 허가병상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정정하고 전속전문의 수 확인에 있어 학회 측 전문의 확인에 문제가 있다는 실무자의 보고를 받고 병원별로 재확인하여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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