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에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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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에 충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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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혁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발전특위 구성해 현안과제 해법 모색
▲ 방상혁 공제조합 이사장
“조합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입체계 재분류, 연수교육, 보상한도액 상향조정, 요율조정, 조합운영 등의 과제 해결방안을 단기, 중장기로 분류해 차기 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8월28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취임 후 사업성과와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의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보험)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공제조합은 “대상 병의원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요율을 보험사와 협의해 개발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는 상품의 개발을 완료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방 이사장은 취임 후 신속한 분쟁 처리 등을 위해 울산지부를 설치했다. 대한안과의사회를 비롯한 각 의사회와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사회 학술대회 부스 등을 통해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그 결과 전반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의 가입건수가 증가했다.

의원급 의료배상공제는 1천614건(15.8%) 증가한 1만1천818건, 화재종합공제는 202건(52.5%) 증가한 587건의 가입실적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조합원이 진료 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이 되도록 했으며, 경호특약 공제료 등은 인하했다.

의료분쟁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외래진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최대 15일까지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을 신설하기도 했다.

공제조합은 의협과 공동으로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정례화했으며, ‘환자가 안정하고 의사가 보람있는 진료’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방 이사장은 “조합원의 안정적 진료를 위해 의료분쟁 현장의 최일선에서 공제조합이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며 “사고없이 조합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환자에게는 의료분쟁에 따른 합의 중재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알리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이해시키는 역할도 해 분쟁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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