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의사회, 보험사의 맘모톰 소송 취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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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의사회, 보험사의 맘모톰 소송 취하 요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8.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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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및 금융당국의 적극적 개입 촉구

최근 병원을 상대로 한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맘모톰 소송에 대해 대한외과의사회가 소송 취하와 함께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8월27일 입장문을 통해 올해 초부터 신의료기술 평가 이전에 행해진 맘모톰 시술 행위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소송으로 의료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는 보험사들이 전국의 의사들에게 보낸 민사소송 소장은 마치 복사기로 찍어 놓은 듯한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의 이름만 바꿔 제출했다면서 의사가 환자에게 맘모톰 시술을 실시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불법) 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학적 또는 법률적으로 법정에서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과의사회는 지난 10여년 간 보건당국이 맘모톰 시술에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며 금융당국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외과의사회는 다양성이 강조돼야 할 의료를 획일적으로 취급한 건강보험제도가 문제라며 지난 2000년 12월31일까지 급여든 비급여든 결정됐어야 할 각종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시술 가운데 유독 맘모톰만 누락된 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회사들의 잘못된 약관과 계약 관행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에 따라 외과의사회는 현재 진행 중이 소송을 취하할 것과 맘모톰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당국 및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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