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F]모바일 IT 의료 등 병원정보 동향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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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F]모바일 IT 의료 등 병원정보 동향 한눈에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9.08.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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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정보협회, KHF 2019에서 학술대회 개최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추진 계획 등 소개
모바일 IT 의료 등 병원정보 동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병원정보협회(회장 한기태)는 대한병원협회 주최 ‘KHF 2019’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병원정보와 관련한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8월22일 코엑스 C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모바일 IT 의료’ 주제의 세션에서는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산업기술 최신 동향 등에 대한 강연이 마련됐다. 특히 보건복지부 김종덕 사무관은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와 관련한 정부의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EMR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인증기준을 고도화하는 등 인증제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에 나섰다. 이후 인증제 실시 및 시범사업 실시 방안을 연구해 2018~2019년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 사무관은 인증 절차에 대해 “의료기관이 심사를 신청하면 인증기관이 서면심사 및 계약에 나서 심사팀을 구성, 현장심사에 나서게 된다”며 “이후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시 신청기관이 보완조치 결과와 심사결과 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이는 인증위원회로 넘겨져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통과되면 의료기관은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증 결과는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유효기간의 만기 시기가 되거나 인증받은 기능의 주요 변경이 발생한 경우 갱신받아야 한다”고 개요를 얘기했다.

김 사무관은 EMR 인증 참여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또한 계획하고 있으며, 의료질 평가의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시범평가 지표와 연계해 정보관리료 등으로 수가 가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달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에는 EMR 인증제 운영 고시 제정 발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즉시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개발업체의 EMR시스템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을 시작할 것이라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과 심사원의 역할 방향’에 대해 발표한 상지대학교 김유미 교수(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학술이사)는 “전자의무기록은 통합의료전달체계 및 population health management 구축을 목표로 한다”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병원 중심의 EMR에서 국가 중심의 EHR/HIE로, 다시 환자 중심의 PHR로 변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인증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증기준에 대한 표준 개발이 중요하다”라며 “인증기준은 그 근거와 목적에 맞게 현장 검증이 꾸준히 이뤄져야하며, 교육과 심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국대학교병원 의료정보팀 이제관 기술사는 ‘최신 의료정보 기술동향’ 발표를 통해 다양한 의료분야 연구과제사업이 통합연계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주도의 데이터 개방 규제영역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접근 시도가 이뤄지고 있고, 의료신규영역 및 의료로봇 사업이 시범도입 되는 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정보화실 최세원 교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 △데이터 생산 △데이터의 지식자산화 △자산화 가치 활용 △신규가치 창출의 과정 등을 거쳐 가치를 창출한다고 얘기했다. 병원의 정밀의료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경험을 통해 개개인의 유전체 검사에 따른 맞춤치료 제공으로 암 정밀의료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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