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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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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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본인부담상한액초과의료비 1조 8천억원, 126만명에게 142만원씩 환급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5천921명이 1조 7천999억원, 1인당 평균 142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23일(금)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23만원을 초과한 20만7천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천832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2천603명에 대해서는 8월23일부터 총 1조 2천167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천566억원(3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됐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35%로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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