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들, 개인정보 손해배상 상품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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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 개인정보 손해배상 상품 연구 착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8.2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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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KB손해·삼성화재·DB손해 컨소시엄과 협력 추진
개인정보 자율규제 의료기관에는 보험료 인하 혜택 제공 계획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보장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제도’가 지난 6월13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손해배상보험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병원들을 위한 손해배상보험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에 들어가 주목된다.배영택 KB손해보험 팀장은 8월21일 코엑스 열린 ‘2019년 대한병원정보협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제도 & 해킹사례’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제도’는 지난해 6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근거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공제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의무가입 적용 대상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 일 것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의무가입 대상에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장은 물론, 병원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된다는 것.

방통위는 “대학교 및 병원 등 비영리기관·단체의 경우라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관계를 맺고 있고, 그 서비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 목적 여부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과 같은 법인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익 발생 활동 여부로만 판단한다는 의미다.
이날 배 팀장은 “국내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양벌 규정이 시행돼 법인과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 된다”고 말했다.이어서 그는 “KB손해보험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병원들을 위한 관련 손해배상보험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병원협회와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협력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의 협력 중요성을 언급했다. 

배 팀장은 “대한병원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자율규제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특정 약관을 삽입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라면서 “자율규제 지정 의료기관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Ⅰ’과 같은 유사 기존보험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기본 보장으로 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의무보험은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으로 담보범위가 확대된다고 소개했다.

한편 보험 최저가입금액과 준비금 최소적립금액 기준도 법령으로 정했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때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은 이용자수와 매출액 규모 구간 별로 차등 설정해 최저 5천만원에서 최고 10억으로 적용된다.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천만원이 부과되며 부과금액은 위반행위와 횟수에 무관하게 동일하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가입한 보험(공제 또는 적립한 준비금)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손해배상책임의 범위·내용을 포함·충족)하는 경우, 손해배상 보장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보험 가입 등)는 지난 6월13일부터 시행됐지만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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