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의사 전문약 관련 “입장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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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의사 전문약 관련 “입장 변화 없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8.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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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 “기존 판례 존중,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대응” 밝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에 대해 의사협회와 관련 학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즉,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례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8월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 여부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여러 판례가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한다면 기존에 하던대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8월8일 수원지검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의 의료법 위반 교사 및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더해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이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의협과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8월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례를 인용하며 성토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과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2013년 6월과 12월 각각 한의사가 봉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리도카인 약물을 주사기에 섞어 사용한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또 2017년 7월5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는 있지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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