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대책 필요
상태바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대책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8.17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 부정적 영향
국회입법조사처,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서 밝혀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된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성과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를 해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최근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 미지급금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1221억원의 미지급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결국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의 원천 해소는 또 물거품이 돼 의료기관들은 매년 되풀이 되는 미지급과 지연 지급 문제를 계속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개선방안으로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의료급여 예산액을 정확히 추계‧반영하고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년 의료급여예산 부족으로 인해 추경 및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연도 예산으로 지급되지 않은 의료급여는 다음연도 예산에 미지급금 항목으로 반영하거나 다음연도 의료급여 본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급여 지급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부족에 따른 미지급금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민간 의료기관 등에 일정한 채무를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의 경경상 애로와 의료급여 환자 기피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매년 의료급여예산의 과소편성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해당연도 예산으로 충당해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연례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의료급여 지급의 지원비율은 서울 50%, 그 외 지자체는 80%인데, 중앙정부의 예산 과소 편성은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추경에 맞춰 재원 마련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경영상 애로는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2018년 발생한 미지급금은 국비 6천695억원 및 지방비 2천억원을 합친 8천695억원이다. 매년 의료급여예산 부족으로 인해 추경을 편성해 2018년도에는 2017년도 미지급금을 충당하기 위해 266억원을 추경 편성했고 2018년도에도 의료급여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연도말에 예비비 2천335억원을 편성해 집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미지급금 6천695억원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천221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지만 전액 삭감 당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친후 국민적 정서와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에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해칠 가능성 등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봤다.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입법조사처는 CCTV 설치는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에 효과적이며 의료사고 시 분쟁조정수단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수술 등 의료시술을 받은 환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해칠 가능성 등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을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관리‧감독하자는 취지에서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9개 외과계학회(대한비뇨의학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는 수술의 질 저하, 의료진의 인권 침해, 의사-환자 간 상호 신뢰 저해와 더불어 전공의의 외과계 기피 현상 심화 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병원의 응급실 내 접수창구, 대기실, 복도 등은 환자 및 보호자가 비교적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개된 장소’에 해당돼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현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응급실 내의 진료실, 치료실 등은 비공개 장소에 해당돼 이러한 장소에서는 촬영대상 정보주체(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운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