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 보험사 열람 쉬워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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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 보험사 열람 쉬워 지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8.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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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지급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환수 근거 마련
김용태 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각각 발의

과도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가 진료기록의 열람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환수하는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국회 정무위·사진)은 8월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 받은 때부터 그 의료기관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보험회사 등이 진료비를 청구 받았을 때는 이미 수술·처치 등의 진료가 종료된 시점으로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통해 의료기관의 허위 또는 과잉진료 여부를 적시에 확인할 수 없어 과도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한 때부터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해 적시에 과잉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태 의원은 “개정안은 과잉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건전한 자동차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병원(이하 사무장병원)에 지급한 자동차진료보험수가를 환수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급액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반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환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보험회사 등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그 의료기관의 개설한 자에 대해 지급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개설 및 이용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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