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 발자취<10>
상태바
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 발자취<10>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8.12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경영진단 실시
병원경영진단은 의료보험진료수가 적정화 작업의 일환으로 제19대 김순용 회장 재임 중인 1979년 6월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추진을 결정했다.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병원경영진단이 실시됐다. 병원경영을 진단하기 위한 첫 대책회의가 1979년 6월26일 병원협회 대표위원과 고대 기업경영연구소의 연구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돼 연구의 기본방침과 계획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대책회의가 열리면서 기본방침과 계획안을 검토하며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

병원경영진단 제1차 경과보고는 1979년 10월11일 상임이사회에서 있었으며 최종 보고는 같은 해 11월20일 역시 상임이사회에서 고대 기업경영연구소의 연구팀이 발표했다.
병원경영진단의 연구목적은 점차 확대돼 가는 의료보험 인구의 증대와 더불어 병원경영의 특수성, 공공성 및 공익을 위한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그리고 의료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한 적정 의료수가의 산정으로 병원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종합적인 국민보건 의료공급 체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표를 뒀다. 조사대상은 국립·공림·법인·개인 등 설립 종류별로 경영실태 파악 및 적정 의료수가 산정에 타당성을 기할 수 있는 병원들을 선정했으며, 연구결과는 ‘병원경영관리 및 수지실태조사보고서’란 제목으로 총 249쪽 분량의 4X6판형으로 발간됐다.

이 ‘병원경영관리 및 수지실태조사보고서’는 환자변동 분석, 병상가동률 분석, 재무구조분석, 수익성 분석 등 경영실태분석과 관리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 등 관리시스템 분석, 경영수지 분석, 의료원가 분석, 의료원가수준과 원가변동 분석 등 경영수지 및 수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돼 대정부 설득을 위한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됐다.

자동차보험 공동계약 추진
1976년 3월, 한국자동차보험회사가 종전의 지정병원제를 폐지하고 계약병원제를 실시키로 했음을 병원협회에 통보하고, 서울 시내 회원병원에 대해 계약 체결을 권장하여 줄 것을 병원협회에 요청했다.

자동차보험사는 자보 측 부사장·임원·직원 5인과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 등 학회 측 3인 그리고 치과의사협회와 법조계 각 1인씩을 포함해 총 12인의 자체의료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계약서와 계약병원의 자격기준을 결정하고, 진료수가는 이 위원회에서 정한 수가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병원협회는 1979년 3월26일 자보측이 서울소재 병원들에 배포한 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후 자동차보험사와의 계약 문제는 자보사 측에서 확실하게 책임지는 범위 이상의 차액진료비를 환자 부담으로 하자는 의견을 자동차보험회사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사는 자체자문위원회가 정한 수가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진료비 할인율은 이 수가기준에서 20% 또는 30%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병원협회는 병원과 자동차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한 후 진료수가 적용범위를 둘러싼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음을 주시, 1978년 10월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회원병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자동차보험사와 계약조건을 협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종전의 개별계약방법을 지양하고 병원협회가 회원의 의견을 종합한 단일안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계약조건은 병원의 자체수가를 인정할 것을 전제로 10%의 할인율을 적용토록 하며, 1일 계산서작성을 요구하는 조건은 거부한다는 것을 골자로 자보와의 계약조건 문제는 병원협회에 위임, 일괄적으로 타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사와의 계약조건협의 추진상황이 진전 없는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자 1978년 12월21일에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는 회원병원의 행동통일을 결속하기 위해 계약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자동차보험사와의 계약 및 계약체결에 관한 위임장을 회원병원으로부터 위임받아 일괄계약도 불사한다는 결의를 갖고 자보사와 다시 접촉키로 했다.

자동차보험사와의 계약체결 문제는 2년여의 협의를 거친 끝에 자동차보험 측이 정한 수가기준에서 13% 할인을 받아들인다는 의견을 밝힌 회원병원이 14개 병원, 10% 할인 선을 주장하는 병원이 4개로 나뉘어 당분간 부분적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통해 풀어 나가자고 자보사와 합의했다.

한편, 1981년 7월에는 자동차보험 공동계약을 추인하기로 하고, 한국생산성본부와 적정수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1982년 9월 병원협회와 10개 자동차보험회사 간에 합의된 잔국종합병원의 자동차보험 계약조건을 회원병원이 성실히 이행해 의료기관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다. 특히 병원급의 자동차보험 단체계약조건 협약의 추진과 관련, 종합병원은 타결됐으나 병원급의 자동차보험수가가 의료보험수가보다도 저렴한 표준진료수가를 적용·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협회는 제2단계로 병원의 자동차보험단체 계약조건을 종합병원 계약조건과 유사하게 협약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1982년 5월17일에 열린 제23차 정기총회에서 병원협회는 1981년 8월27일 병원협회와 자보 간에 협의된 진료비 할인율을 입원료·식대·혈액대를 제외한 진료비의 10%만 적용하기로 했으나 일부 지방 병원들이 이를 잘 이행하지 않아 이에 대한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로 하는 한편 진료비 부당청구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1983년 3월에는 자동차보험회사 측에서 의뢰하는 청구분과 의료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진료비를 심사조정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에서 요청한 심사위원 추천은 회원병원의 권익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히 검토한 후에 추천할 것을 회장단에 위임했다.

몇몇 손해보험회사가 사전 협의 없이 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료수가의 170% 수준에서 재계약을 맺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병원협회는 회원병원 측에 손해보험회사들의 감언에 현혹되지 말고 이미 가계약을 체결한 병원은 병원계 전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