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노예 탈피하고 안전도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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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노예 탈피하고 안전도 챙기겠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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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재생의료 지원 관련 법률 제정으로 기술경쟁력 확보
정은영 과장 “만반의 준비 거쳐 체계 갖춰나가겠다” 각오 밝혀
▲ 정은영 과장
“그간 이 법 시행에 대한 기대도 컸지만 인보사 사태 등의 여파로 인해 우려 역시 팽배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치료 기회를 열어주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향후 우리나라가 기술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법이 순항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8월2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8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제정된 이 법은 8월 말경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9월 초 공포되면 1년 이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가책임 아래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및 지원체계가 마련됨은 물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게 된다.

막상 법은 통과됐지만 안전과 관련한 우려도 여전한 가운데 정 과장은 만반의 준비를 거쳐 체계를 갖춰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까다로운 안전관리 기준과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쳐야만 전 세계 어느나라를 가더라도 인정 받을 수 있다”며 “기술경쟁력 확보와 치료기회 확대도 옳은 방향이지만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게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되며 또한 제2의 인보사 사태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일본이나 대만 등 첨단재생의료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과 달리 환자에게는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활성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정은영 과장은 이 정도 수준에서라도 출발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병원계의 경우 시장 발전 차원에서 일본처럼 원하는 경우 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안전을 우선순위에 둔 현행법에서는 불가한 상황이다.

정 과장은 “일본과 중국, 대만 등에서 첨단재생의료 관련 성공사례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 정도 수준으로라도 시작을 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신뢰를 쌓고 서로 소통하며 투명하게 추진한다면 걸림돌들도 하나하나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과기부와 함께 이 분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자본을 포함, 10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예산을 8월6일자로 신청했다.

정은영 과장은 “우리나라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허가하는 등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상당수 있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조만간 전 세계시장의 6%까지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과장은 내국인 환자가 법적 제약을 피해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로 나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내법의 제약으로 인해 나가는 것이기에 의료법상 제제는 없다”며 “우리나라는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기 전에는 시행이 어려운 만큼 해외 원정치료를 100%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제정법 국회 통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출국하는 환자수 감소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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