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이사선임 제한 등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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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이사선임 제한 등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8.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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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안 및 첨단재생법도 본회의서 의결

의료법인 이사선임 제한과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상향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지원 추가를 골자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상으로 첨담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방법 등이 주요 내용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8월2일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료법’·‘응급의료법’·‘첨단재생법’ 등을 포함한 총 17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에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4년)와 2명의 감사(2년)를 두며 이사 상호간 민법 777조(친족의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4분의1 초과하는 것을 금하도록 했다.

또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으며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처벌을 강화했다.

의료법인 임원 선임 관련 재산상 이익 수수의 금지와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또한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대리처방 요건이 완화됐으며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복지부장관의 기본시책과 시·도지사의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설 허가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진료정보 침해사고시 복지부장관에게 통지 의무화 조항이 신설됐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이료기금의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했으며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기관을 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의료영리화를 위한 법이라고 결사반대를 외친 ‘첨단재생법’도 본회를 통과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방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대상을 지정하여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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