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서에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 제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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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서에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 제공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7.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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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및 징수 목적 활용 근거 마련
박명재 의원, ‘의료법’· ‘응급의료법’ 각각 대표 발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를 목적으로 세무관서에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추진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사진)은 7월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해 5천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총수입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관서가 보유한 과세정보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세무관서에서는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를 근거로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할 수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의 연간 수입금액 등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확한 매출액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과징금이 부과돼 징수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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